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8조 (관계기관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의 내용을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른 기관의 장
가.「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장
나.「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
다.「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87조에 관한 사항: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라.「감사원법」 제49조에 관한 사항: 감사원장
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장
바.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관의 장
2.법령안의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
3.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②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법령안
2.별지 제1호서식의 관계기관 협의서
3.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서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법제처장에게 관계기관 협의기간의 단축 또는 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법리적 이견으로 관계기관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무관리관을 통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계기관 협의서
■ 국방 법제업무 훈령【별지 제1호서식】 관계기관 협의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부 ○○과(팀), 담당자(직급), ☎( )0000-0000 개 정 안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관계기관 협의 기간 단축사유서
■ 국방 법제업무 훈령【별지 제2호서식】 관계기관 협의 기간 단축사유서 | 관계기관 협의 기간 단축사유서 | 관계기관 협의 기간 단축사유서 | 관계기관 협의 기간 단축사유서 법령명 | | 소관부처 | 분류 | 1.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 ] 입법내용의 성질상 부처협의 불필요 3. [ ]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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