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5조 (입법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별 입법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하고 소관 국ㆍ실장급 이상의 결재를 마친 후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한다.
1.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입법계획 작성
2.관계 기관과의 협의기간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안 국회 제출 시기를 고려하여 입법계획 수립
②법무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의 관리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관리관의 자료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법무관리관은 다음 연도에 추진할 국방부 법률안에 대한 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정부입법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확정된 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 제정ㆍ개정을 추진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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