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4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보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22조의3 및 제23조의 결과에 따라, 입안 중인 행정규칙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의 전결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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