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9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해석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각 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 사항. 다만, 경미한 사안은 제외한다.
2.국방 중요 정책으로서 정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 사항
3.그 밖에 법무관리관이 법령해석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관리관으로 한다.
1.법무관리관
2.군사법정책담당관
3.규제개혁법제담당관
4.송무소청팀장
5.각 군 법제과장, 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6.그 외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제2항제6호에 따른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정치, 행정, 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2.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④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⑤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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