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0조 (행정규칙의 게시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관리관은 행정규칙을 국방망(인트라넷)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0조의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행정규칙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행정규칙의 제명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규칙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관계기관 협의 기간 단축사유서
■ 국방 법제업무 훈령【별지 제2호서식】 관계기관 협의 기간 단축사유서 | 관계기관 협의 기간 단축사유서 | 관계기관 협의 기간 단축사유서 | 관계기관 협의 기간 단축사유서 법령명 | | 소관부처 | 분류 | 1.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 ] 입법내용의 성질상 부처협의 불필요 3. [ ]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제3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훈령·예규 관리번호 부여 기준
훈령 관리번호 | 실-국-과-일련번호(훈01∼훈99) 예) 3-1-4-훈01 | ▪실번호 장·차관실: 1 기획조정실: 2 국방정책실: 3 인사복지실: 4 차관보: 5 군사시설국: 6 ▪국·과번호: 조직도 순서 예규 관리번호 | 실-국-과-일련번호(예01∼예99) 예) 3-1-1-예01 | ▪실번호 장·차관실: 1…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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