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2조 (행정규칙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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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장관이 지휘하는 기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관리관은 국방부장관이 지휘하는 기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법무관리관은 행정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행정규칙 정비 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규칙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행정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무관리관의 의견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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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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