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7조 (법령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관련 부서, 소속기관, 합참, 각 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안을 입안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고,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관련 부서, 소속기관, 합참, 각 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안을 입안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고,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법령안에 대해 법무관리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법제처의 입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법무관리관은 법령안이 적절한 법령 형식을 선택하고 있는지, 법령 입안과 관련된 헌법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법령안을 수정한 후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국방부안을 확정한다. 이 때,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ㆍ부대의 경우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상 실장 이하가 전결권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에 준하는 기관ㆍ부대(서)장을 전결권자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방 법제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