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9조 (행정처분의 재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처분의 재심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재심사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때에는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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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의 법률자문 등제45조 · 협상 및 회의 참석제46조 · 업무협조 서명제제47조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48조 · 처분의 재심사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49조 · 행정처분의 재심사 심의위원회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정의제51조 · 법령정보의 관리제5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