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4조 (법제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한다. 다만, 서식 승인 요청 및 국방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결과 통보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②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0조의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에 따른 입법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사를 요청한 후 3개월이 경과하거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ㆍ개정 경과, 주요 내용, 심사 전후 주요 변동 사항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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