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4조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의 법률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의 법률자문 등)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의 장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법무실 또는 법무장교가 없는 국방부직할기관의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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