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1조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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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서 초안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서 초안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계약방법의 적법성
2.계약내용의 적법성 및 명확성
가.계약의 목적, 상대방,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조건에 관한 사항
나.계약이행 보증금, 환불보증금, 지체상금 등에 관한 사항
다.이행기간, 인도방법, 비용, 장소 등에 관한 사항
라.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마.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바.계약 불이행 효과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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