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1조 (국방부본부 이외 기관의 행정규칙 제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본부 이외 기관ㆍ부대의 장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은 별표 3과 같다.
②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의 장은 행정규칙 제ㆍ개정을 위해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무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및 기타 법무장교가 보직된 기관ㆍ부대는 소속 법무장교의 심사를 제3항에 따른 법무실 심사로 본다.
⑤법무실이 없는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의 장은 법무관리관에게 행정규칙안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심사를 하는 법무실 또는 법무장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무관리관에게 재심사가 필요한 조문과 사유, 법무실장 또는 법무장교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해병대사령관은 해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상위법령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인 경우
2.국민에게 효력이 미치는 경우
3.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입법예고 공고문
■ 국방 법제업무 훈령 [별지 제3호서식] 입법예고 공고문 ㆍ 국방부공고 제0000-000호 「○○○○○」을 제정(개정)함에 앞서,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
제3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행정규칙별 발령권한
구분 | 발령권자 훈령 | 국방부장관 규정 |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의 장,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예규 |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장성급장교 이상이 지휘하는 기관(부대)의 장, 각 군 본부 및 사령부급(육군은 군단, 해·공군은 사령부) 직할기관(부대)의 장(편제상 대령급 장교) 지시 | 영관급장교…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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