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2조의2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의 주관부서의 장이 아닌 부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1항을 건의한 부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의3 · 행정규칙 제정·개정·폐지 건의서
■ 국방 법제업무 훈령 [별지 제6호의3서식] | ■ 국방 법제업무 훈령 [별지 제6호의3서식] | ■ 국방 법제업무 훈령 [별지 제6호의3서식] | ■ 국방 법제업무 훈령 [별지 제6호의3서식] | ■ 국방 법제업무 훈령 [별지 제6호의3서식] | ■ 국방 법제업무 훈령 [별지 제6호의3서식] 행정규칙 제정․개정․폐지…
제2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방 법제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의2 · 법제처 법제업무평가 협조제19조 · 법령정비의 추진제20조 · 의원입법안 처리제21조 · 타부처 소관 법령제22조 · 초안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22조의2 ·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건의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3 · 정책회의 등제23조 · 내부 의견수렴 등제24조 · 보고제25조 · 규제심사제26조 · 행정규칙 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