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9조 (법령정비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관리관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정비 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법령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1.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4.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대상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의3 · 법령(행정규칙) 정비 과제 목록
■ 국방 법제업무 훈령【별지 제4호의3서식】 법령(행정규칙) 정비 과제 목록 연번 | 소관부서 | 법령명 (행정규칙명) | 정비과제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내용 | 소관부서의견 | 추진계획 1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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