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8조의2 (법령해석 관련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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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민원은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부서에서 담당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민원은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부서에서 담당하여 처리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 민원을 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제2항의 회신을 받은 민원인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제처 또는 법무부로의 법령해석을 의뢰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 및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제처 또는 법무부에서「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9항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 사실을 통보해 올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 또는 법무부로부터 법령해석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질의내용 및 회신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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