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2조 (초안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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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규칙(훈령, 국방부 예규, 국방부 지시 등 국방부장관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같다)은 별표 1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훈령, 국방부 예규, 국방부 지시 등 국방부장관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같다)은 별표 1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행정규칙 초안을 작성한다.
1.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
2.행정규칙(안) 전문
3.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다만, 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행정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 입안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무관리관에게 사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초안작성이 완료된 행정규칙안에 대해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에 따라 결재를 받는다. 이때,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ㆍ부대의 경우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상 실장 이하가 전결권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에 준하는 기관ㆍ부대(서)장을 전결권자로 본다.
⑦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3조의 내부 의견수렴 완료 후 제26조의 행정규칙 예고 전에 결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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