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8조의2 (법제처 법제업무평가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관리관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제5ㆍ6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및 수정
2.제11조에 따른 법령안 입법예고
3.제18조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4.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법제업무
②법무관리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의 법제업무 평가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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