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2조의3 (정책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이나 예규를 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거칠 수 있다.
1.훈령이나 예규를 개정하는 경우
2.지시, 고시 및 공고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방 법제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