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9조의2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어 심의 결과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간사는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의 심의대상 안건 담당자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대상이 여러 건일 경우에는 담당자 간 협의로 정한다.
④위원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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