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안전점검등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등 계획은 별표 8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기후ㆍ온도ㆍ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안전점검등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책임기술자는 사전에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가장 알맞은 안전점검등의 실시방법과 진단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심의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4쪽 중 제1쪽)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심의서 본 평가결과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수 없사오니 비밀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계획수립 고려사항
1.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측정장비 및 기기의 결정 2.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자료의 검토 3.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4.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5.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6.…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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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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