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0조 (시설물별 교육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시설물별 교육분야) 시설물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분야는 별표 29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9 · 시설물별 교육분야
시설물별 기술자가 받아야할 교육분야 교육과정 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및 해당 보수교육 | 정밀안전점검 및 해당 보수교육 | 정밀안전진단 및 해당 보수교육 | 성능평가 및 해당 보수교육 1. 도로시설 | 토목시설물반 | 토목시설물반 | 교량 및 터널반 | 교량 및 터널반 2. 철도시설 | 토목시설물반 | 토목시설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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