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8조 (평가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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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안전관리원은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와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이하 "점검ㆍ진단기관"이라 한다) 및 지도ㆍ감독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공동으로 도급 받아 수행한 점검ㆍ진단기관에게는 각각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통보의 절차 등은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평가결과 통보 시에는 심의점수 총점과 심의점수가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중요심의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재심의는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재심의 대상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통보한 평가결과 지적내용으로 한정하며, 제77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대상은 제69조에 따라 당초 심의를 위해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평가 결과 지적내용으로 한정한다.
⑦제5항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시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당초의 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의위원 제외)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⑧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완료 후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ㆍ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각각 1회에 한하며(단,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이후 재심의에 의한 평가결과(미흡, 불량, 매우불량)가 하락한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는 다시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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