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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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 등은 관련서류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요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한 보수ㆍ보강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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