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 등은 관련서류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요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한 보수ㆍ보강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3쪽 중 제1쪽)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서 본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수 없사오니 비밀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서 □ 시설물 진단개요 과 업 명…
제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 (단,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3. 교량의 받침 4. 터널의 복공부위 5. 하천시설의 수문문비 6.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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