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5조 (평가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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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점검ㆍ진단실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ㆍ진단실시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안전관리원은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점검ㆍ진단실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ㆍ진단실시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ㆍ진단실시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ㆍ진단실시자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자료(보완자료 포함)가 요구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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