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설계도서 등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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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감리보고서(이하 "관련서류"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설계도서 등의 보존)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감리보고서(이하 "관련서류"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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