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 (안전등급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등(정기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에 한한다)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1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가 이전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시정조치결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시정조치결과 1. 시설물명 | | 2. 점검ㆍ진단기간 | | 3. 점검ㆍ진단기관 | | 4. 책임기술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5. 관리주체 | | 6. 시정내용 |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시설물의 안전등급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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