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3조 (평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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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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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평가의 대상) 법 제18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라.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마.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한 것으로 통보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ㆍ관리주체(이하 "점검ㆍ진단실시자"라 한다)가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부실한 것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정하며, 실시시기는 용역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2.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ㆍ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나.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다.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교량, 옹벽, 절토사면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 또는 C등급인 경우
라.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중대한결함등이 발생한 경우
마.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단, 사고 발생 이후, 최초로 실시한 정밀안전점검과 최초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관리주체 혹은 관리주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4.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단, 공동주택의 경우 본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전체 대상 중 100분의 30 내외의 범위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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