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6조 (심의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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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는 당해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5조제4항에 따라 심의서가 위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당해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5조제4항에 따라 심의서가 위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평가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서에 의하여 산정된 심의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적정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75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65점) 이상이고,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없는 경우
2.미흡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65점∼74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5∼64점)이고,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없는 경우
3.불량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과가 일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 총점이 60점∼64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0점∼54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항목이 1개인 경우
4.매우 불량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과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 총점이 60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0점) 미만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평가위원회가 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적내용(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가 제6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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