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ㆍ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는 소관 시설물이 제1종 또는 제2종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법 제6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중기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중기관리계획은 별표 1과 같이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개축ㆍ교체ㆍ철거 등 시설물 준공 이후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이를 매 5년마다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긴급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거나, 수립된 보수ㆍ보강 계획 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시기 변경 등으로 시설물관리계획이나 중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제출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