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48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평가 결과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별표 18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ㆍ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성능평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등"을 "성능평가"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 분 | 구 분 | 구 분 | 내 용 1.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 1.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 1.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 | 가. 서두 | 가.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성능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성능평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성능평가…
제4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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