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의3 (E등급 공동주택 대상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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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E등급 공동주택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위하여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법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E등급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공동주택에 통보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 한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3(E등급 공동주택 대상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E등급 공동주택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위하여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법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E등급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공동주택에 통보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 한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른 긴급 주거지원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공공 분야 재난관리 활동으로서 이주지원
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국민임대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해당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4.「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우선입주자 선정(해당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5.그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E등급 공동주택 대상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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