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성능평가의 실시시기)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소관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주기의 산정은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 시기
| | | | | 안전 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안전 등급 | 정기안전점검 | 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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