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7조 (심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안전관리원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9호서식] (2쪽 중 제1쪽)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7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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