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1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기관은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시설의 안전상태,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지정기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관 시설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시설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시설은 제3종시설물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관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1.시설물명, 시설물 구분(토목시설, 건축시설), 시설물 종류(교량, 터널 등)
2.시설물 규모 및 구조형식
3.준공연도, 지정일자, 안전상태
4.소유주체(공공시설, 민간시설), 관리주체, 도로명 상세주소
5.기타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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