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4조 (해제 통보 및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기관은 법 제8조제2항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해제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대상 시설물
2.제3종시설물의 해제사실 및 해제사유
3.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밀안전점검실시결과 평가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3쪽 중 제1쪽) 정밀안전점검실시결과 평가서 본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수 없사오니 비밀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점검실시결과 평가서 □ 시설물 점검개요 과 업 명…
제104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