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6조 (교육훈련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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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교육훈련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실시자
3.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
4.안전점검전문기관 종사자
5.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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