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긴급안전점검 수행방법)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긴급안전점검 수행방법)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고 별표 6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심의요청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9조에 따라 아래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심의를 요청합니다. 1. 시설물명…
구 분 | 내 용 손상점검 |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ㆍ보강의 긴급성, 보수ㆍ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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