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0조 (선택과업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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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별표 26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는 제56조부터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선택과업 비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별표 26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는 제56조부터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2.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ㆍ교각기초, 댐ㆍ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어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7.시설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8.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들보 하부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9.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0.구조ㆍ지반ㆍ수리해석
11.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2.표면 청소 : 육안점검을 위한 시설물 면의 심한 녹이나 그을음 등의 제거 청소
13.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시설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4.기계ㆍ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다만, 원유부이식계류시설과 갑문에 대한 기계ㆍ전기설비 조사ㆍ시험의 기준인원수는 기본대가에 포함되어 있음
15.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16.스마트 점검ㆍ진단 장비 활용
17.기타 제18조의 안전점검등 과업내용 중 선택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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