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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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60조제2항 등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점검ㆍ진단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법 제67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고,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법 제31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60조제2항 등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점검ㆍ진단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법 제67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고,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법 제31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②관리주체에서 직접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가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법 제67조제2항제3호를 적용한다.
③제7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통보받은 관리주체 및 점검ㆍ진단기관은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리주체(점검ㆍ진단기관에 한정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삭제
2.삭제
④관리주체 및 점검ㆍ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보고한 후에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을 완료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시정기간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 또는 점검ㆍ진단기관이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삭제
⑦삭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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