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의2 (우수 점검ㆍ진단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1분기에 국토안전관리원은 전년도에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미흡", "불량", "매우불량")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를 우수 점검ㆍ진단기관(이하 ‘우수기관’ 이라고 함) 후보로 선정한다.
②국토안전관리원은 우수기관 선정 위원회를 거쳐 우수기관 최종 후보를 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한다.
③우수기관 선정 위원회는 평가위원회 소속 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기관 최종 후보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우에는 우수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해당 기관에 선정 사실을 통보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기관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기관이 부실("미흡", "불량", "매우불량") 평가를 받은 경우 우수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소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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