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 (유지관리 전략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발견된 손상 및 결함에 대해 보수ㆍ보강의 우선순위와 방법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보수ㆍ보강 방법의 일반 및 필요성, 공법의 선정에 대한 사항은 제30조 및 제31조,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태평가"는 "상태안전성능 평가", "안전성평가"는 "구조안전성능 평가"로 본다.
③보수ㆍ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는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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