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3조 (근태 및 평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근태 및 평가관리)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학사관리의 통일성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30에 따른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0 ·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 구 분 | 관 리 기 준 1. 근태관리 | 가.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개시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 등 출결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나. 출석일수는 총수업시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치 못하는 경우 차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제9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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