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또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1종시설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영 별표 3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이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ㆍ시험장비에 의한 측정ㆍ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③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④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⑤전체시설물의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시설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ㆍ측정ㆍ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ㆍ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⑦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 (단,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3. 교량의 받침 4. 터널의 복공부위 5. 하천시설의 수문문비 6.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