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8조 (교육훈련 실시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해당 교육과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교육과정명
2.교육기간
3.피교육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소속
4.수료번호
③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 수 및 강사
2.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개설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인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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