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9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 하는 민간 시설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 하는 민간 시설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 민간 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같다.
1.「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 30세대 미만으로서 1세대의 면적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관리주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
3.그 밖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규모, 경과년수 및 관리주체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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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 근태 및 평가관리제94조 · 수료제95조 · 강사요원 선임 등제96조 · 설문조사제97조 ·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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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 실태조사제101조 · 제3종시설물의 지정제102조 · 지정 통보 및 고시제103조 · 제3종시설물의 해제제104조 · 해제 통보 및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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