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 (성능평가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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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평가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고, 이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수ㆍ개량ㆍ교체 등의 최적시기 결정 등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평가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고, 이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수ㆍ개량ㆍ교체 등의 최적시기 결정 등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②관리주체는 소관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성능평가는 제1종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이하 "제1종성능평가"라 한다)와 제2종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이하 "제2종성능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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