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5조 (비용의 산정기준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이하 "대가"라 한다)은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과업비(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대가는 정액적산방식(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선택과업비용은 기본과업 외에 관리주체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거나 책임기술자가 사전조사 후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추가한 과업의 비용으로 제60조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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