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5조 (강사요원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강사요원 선임 등) 교육기관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1.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2.건설관련 공무원
3.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해당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9년 이상 실무경험자
5.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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