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0조 (현장감식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감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현장 임장 및 보존
2.현장 관찰 및 기록
3.증거물 수집ㆍ채취
4.변사 사건의 경우 변사자 검시
5.「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이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라 한다) 작성
②현장감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경찰청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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