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3조 (현장상황 설명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동 경찰관은 현장에 임장한 과학수사관에게 최초 현장 상황과 현장에 출입한 사람의 성명ㆍ연락처ㆍ소속ㆍ출입 일시 등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②과학수사관은 현장이 변경되었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초동경찰관, 피해자, 최초 발견자, 신고자, 구조대원 등 관계자(이하 "초동 경찰관등"이라 한다)에게 질문하여 전후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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